[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] 노동인권사업 담당자 채용 공고 (~8/20)

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
2023-08-03
조회수 365

「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」는 ‘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조례’에 의거 

은평구 노동자의 노동 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 

은평노동인권센터가 수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.

관내 노동자 종합지원을 함께 수행할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■ 채용 부문

○ 노동인권 사업 담당 : 총 1명

 

■ 담당 업무 및 자격 요건

○ 담당 업무

- 노동상담 및 취약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사업 실무 (정기 연장근무 (매주 수요일 ~오후 8시) 지하철역사 내 무료노동상담 운영)

-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실무 (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으로 외근 및 대면 업무 필수)

- 취약업종 노동인권 개선 및 미조직노동자 지원 업무 (취약업종 발굴 및 실태조사를 위한 외부 근무 필수)

- 기타 센터에서 지정하는 업무

○ 지원 자격 및 요건

- 학력, 나이, 성별 등의 제한 없음

- 센터는 대민 업무 기관으로 민원인 응대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

- 노동인권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사람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

○ 필수사항

 문서작성(한글), 수식 및 통계처리(엑셀)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 능력

- 취약노동자의 개념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이해도

 

■ 근무 조건

○ 근무시간

- 9:00~18:00 주 5일, 40시간 근무

- 센터 사업적 특성으로 주 1회 정기 연장근무(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찾아가는 노동상담 운영)가 있음. 그 외 비정기 연장 및 휴일 근무 있을 수 있음

- 경비노동자 모임 및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등의 운영으로 외부 근무 및 대면 업무 필수

-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 및 대체휴가 부여(매월 10시간까지 수당 익월 지급, 그 이후 시간은 대체휴가로 처리)

○ 근무지 : 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(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045)

○ 임금 수준

-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보수 체계에 따름 (1호봉 2,282,860 - 5호봉 2,551,290)

- 정액급식비, 명절 수당(설, 추석 / 기본급의 60%) 지급

- 호봉은 합격자의 기본 경력을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호봉산정 기준에 적용하여 결정

- 가족수당, 연장근무수당은 해당자에게 지급

 

■ 절차 및 지원 방법

○ 접수기간 : 2023년 8월 4일(금) 09:00 ~ 20일(일) 24:00

○ 지원 방법

- 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: eplabors@naver.com

- 이메일 제목 맨 앞에 ‘[입사 지원]’을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서류

 [필수] 이력서 및 자기소개서(자유 양식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(붙임 양식)

- [선택]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, 경력 확인이 가능한 포트폴리오

○ 채용 일정

- 1차 서류전형 : 2023년 8월 4일(금)~20일(일) 접수분까지 / 이메일 접수

- 1차 합격자 발표 : 2023년 8월 21일(월) 오전 11시 / 개별 안내

- 2차 면접전형 : 2023년 8월 23일(수) 오후 2시 / 개별 안내

- 최종 합격자 발표 : 2023년 8월 25일(금) 오전 11시 / 개별 안내

 

■ 유의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채용 후 즉시 폐기됩니다.

○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기재된 경력 사항이 증명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○ 제출서류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)

○ 기타 채용 관련 문의 : 기획협력팀 02-6952-187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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